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사용불가"라 함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함선의 상태가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안전도가 극히 저하되어 계속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명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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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불가"라 함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함선의 상태가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안전도가 극히 저하되어 계속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명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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