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보수자"라 함은 부잔교시설의 제작·유지보수 및 조정·점검·급유 등 기술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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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수자"라 함은 부잔교시설의 제작·유지보수 및 조정·점검·급유 등 기술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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