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박물관 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2. "의학박물"이라 함은 박물관 자료 중 한센병의 발병, 감염, 치료 및 예방 등에 관한 의학자료를 말한다.3. "생활박물"이라 함은 박물관자료 중 한센인의 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말한다.4. "행정박물"이라 함은 박물관자료 중 국립소록도병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자료를 말한다.5. "도서관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박물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한센병 및 소록도 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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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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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