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행정박물이란? — 법령상 정의

행정박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행정박물의 법령상 뜻

3.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기록물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행정박물"이라 함은 박물관자료 중 국립소록도병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자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