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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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4.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9.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4. "행정박물"이라 함은 박물관자료 중 국립소록도병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