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2. "경사대(Slipways)"란 경량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을 말한다.3.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 적재ㆍ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4. "공항전력시설"이란 상용전기 수전지점으로부터 공항 내의 전기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5. "관리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6. "관리검사팀"(이하 "검사팀"이라 한다)이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 2인 이상의 공항안전검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7. "동력패러장(Powered Parachute Landing Area)"이란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의 이ㆍ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상 이착륙장의 일부로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8. "부표(Buoy)"란 착수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면 위에 띄우는 부력표지를 말한다.9. "비행장"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ㆍ착륙(이수ㆍ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영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10. "비행장시설 관리검사"란 법 제31조 및 제47조, 영 제35조 및 제49조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11. "비행장시설관리자"란 비행장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나 시설물 설치자 등으로서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12. "선회수역(Turning basin)"이란 수상구역에서 경량항공기등이 이수 및 착수 등을 위해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착수대의 끝 부분에 위치한 일정 수역을 말한다.13. "수상구역(Water areas)"이란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착수,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행장 및 수상이착륙장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경사대 등을 포함한다.14. "유도수로(Taxi Channel)"란 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라 수면에 설정한 일정 수역으로써,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이 수상활주ㆍ정박 등을 위해 착수대 또는 경사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15.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16. "이착륙장 표고(Airpark elevation)"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가용 활주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 고도를 말한다.17. "이착륙장(Airpark)"이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경량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18. "착수대(Sea Lane)"란 수상항공기,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및 착수 목적으로 수면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19. "착수대 보호구역(Sea Lane Protection Zone)"이란 수상 및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착수대 시단ㆍ종단에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20.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21.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2. "활주로 보호구역(RPZ, Runway Protection Zone)"이란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주로 시단ㆍ종단에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23. "활주로 시단(Threshold)"이란 착륙 사용 가능한 활주로 부분의 기점을 말한다.24. "활주로 안전구역(RSA, Runway Safety Area)"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등이 활주로 미착 또는 과주, 이탈 하는 경우에 항공기, 경량항공기등과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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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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