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실험동물생산시설"이란 실험동물을 생산 및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6."운영자"란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실험동물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동물실험시행기관·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동물보호법상 실험 원칙을 준수해 동물실험을 하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동물실험시행기관·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동물보호법상 실험 원칙을 준수해 동물실험을 하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실험동물인 개와 돼지도 가축에 해당하므로 가축사육 제한과 분뇨 배출시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어류의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7개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장기이식의료기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험동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