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Wil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1. 포유류2. 조류3.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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