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품의 국외 판로확대 및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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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품의 국외 판로확대 및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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