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란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등이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품의 국외 판로확대 및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동반진출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으로부터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과업의 총칭을 말한다.3. "업종별 동반진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대ㆍ중소기업,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해당 업종의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방안 연구, 해외시장 및 동향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5. "주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6. "수행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주관기업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7. "참여기업"이란 과제를 통해 국외 판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이 정한 평가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8. "운영기관"이란 협의회를 운영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9. "동반진출 과제비(이하 "과제비"라 한다)"란 과제 및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10. "지원금"이란 과제비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11. "민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과제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이 부담하기로 한 현금, 현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설치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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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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