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동일원동기"란 원동기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원동기로 별표 1과 같다.5. "시험원동기"란 동일원동기를 대표하는 원동기로서 배출가스검사에 사용되는 원동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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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원동기"란 원동기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원동기로 별표 1과 같다.5. "시험원동기"란 동일원동기를 대표하는 원동기로서 배출가스검사에 사용되는 원동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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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원동기"란 원동기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원동기로 별표 1과 같다.5. "시험원동기"란 동일원동기를 대표하는 원동기로서 배출가스검사에 사용되는 원동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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