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원동기 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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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원동기 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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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원동기 대수를 말한다.
12.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원동기 대수를 말한다.
17.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자동차 대수를 말한다.
17.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자동차 대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