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등록번호 표준체계"라 함은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번호(자격번호 포함) 등을 표준화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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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록번호 표준체계"라 함은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번호(자격번호 포함) 등을 표준화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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