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제13. "인허가번호 표준체계"라 함은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번호 및 주택법에 의한 인가·허가·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준화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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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 "인허가번호 표준체계"라 함은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번호 및 주택법에 의한 인가·허가·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준화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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