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2. "설계문서"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개인, 법인, 단체 등)가 작성한 설계 및 감리문서 등을 의미하며 교통영향평가서,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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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문서"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개인, 법인, 단체 등)가 작성한 설계 및 감리문서 등을 의미하며 교통영향평가서,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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