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발급공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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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발급공부의 법령상 뜻

19. "발급공부"라 함은 관공서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공부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납세증명 등을 말한다20. "일반문서"라 함은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 위임, 승낙, 동의 또는 해당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계약서, 위임장, 건축사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발급공부"라 함은 관공서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공부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납세증명 등을 말한다20. "일반문서"라 함은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 위임, 승낙, 동의 또는 해당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계약서, 위임장, 건축사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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