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이미징"이란 디지털 정보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과 동일하게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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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징"이란 디지털 정보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과 동일하게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이미징"이란 디지털 정보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과 동일하게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7. "이미징"이란 디지털증거 수집방식의 하나로서 디지털자료 또는 디지털저장매체의 물리적인 섹터를 파일 형태로 다른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