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복제·전송·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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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복제·전송·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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