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기계·기구(器具)·부품·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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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기계·기구(器具)·부품·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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