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링크"라 함은 제9호의 노드와 노드를 도로선형에 따라 연결하는 도로구간을 전자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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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링크"라 함은 제9호의 노드와 노드를 도로선형에 따라 연결하는 도로구간을 전자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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