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표준 노드·링크"라 함은 교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도로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기준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전자교통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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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준 노드·링크"라 함은 교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도로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기준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전자교통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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