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버스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운행 중인 버스의 실시간 위치, 운행상태 등의 정보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가공·분석하여 승객·운전자·운수회사·지자체 공무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버스정보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버스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운행 중인 버스의 실시간 위치, 운행상태 등의 정보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가공·분석하여 승객·운전자·운수회사·지자체 공무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