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11. "명의차용자"란 단체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단체 명의로 직접생산시설 등 모든 투자를 하거나, 본인의 생산시설을 단체의 생산시설로 형식상 등록하여 원부자재의 구매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등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고 단체에게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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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의차용자"란 단체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단체 명의로 직접생산시설 등 모든 투자를 하거나, 본인의 생산시설을 단체의 생산시설로 형식상 등록하여 원부자재의 구매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등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고 단체에게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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