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4. "장애인복지단체"란 제3호의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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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복지단체"란 제3호의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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