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8. "직접생산"이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생산공정(이하, 직접생산시설)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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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접생산"이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생산공정(이하, 직접생산시설)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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