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말한다.3. "복지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보훈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말한다.4. "장애인복지단체"란 제3호의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5. "기존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제14조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의계약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6. "계약담당과장"이란 해당 물품을 계약(납품요구 포함)하는 조달청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의 구매담당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7. "주무과장"이란 단체와의 계약제도 운영 및 동 제도개선업무 등을 총괄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8. "직접생산"이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ㆍ생산시설ㆍ생산인력ㆍ생산공정(이하, 직접생산시설)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또는 단체설립허가기관의 직접생산확인증명에 따른다.9.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10. "명의대여"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단체 이외의 자가 단체 명의를 사용하고 직접생산시설 등을 투자하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ㆍ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11. "명의차용자"란 단체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단체 명의로 직접생산시설 등 모든 투자를 하거나, 본인의 생산시설을 단체의 생산시설로 형식상 등록하여 원부자재의 구매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등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고 단체에게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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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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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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