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모회사(母會社)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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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모회사(母會社)의 법령상 뜻

38. "모회사(母會社)"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하며, "자회사(子會社)"란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8. "모회사(母會社)"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하며, "자회사(子會社)"란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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