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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란? — 법령상 정의

브로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개 법령15건 정의

브로커의 법령상 뜻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우수제품 지정, 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우수제품 지정, 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3.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5.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21.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수의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21.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9.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4.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제3자단가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4.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제3자단가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35.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20.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20.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21.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 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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