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의3.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목재등급평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의3.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