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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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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