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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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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