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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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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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1. "목재제품" 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50퍼센트 이상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