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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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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