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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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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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1. "국가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과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