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제9.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란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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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란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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