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표준특허"란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표준과 일치하는 특허로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할 수 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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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특허"란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표준과 일치하는 특허로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할 수 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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