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발명교실"이란 발명실습, 그 밖에 발명교육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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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명교실"이란 발명실습, 그 밖에 발명교육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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