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학생 발명반"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발명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된 발명반을 말한다.
학생 발명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학생 발명반"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발명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된 발명반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