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발생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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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생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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