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탐문(探問)"이란 수산생물의 일반적 사육현황 및 과거질병 발생이력, 피해상황 등의 종합적 정보를 해당 수산생물예찰시설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관련 종사자 등에게 들어서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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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문(探問)"이란 수산생물의 일반적 사육현황 및 과거질병 발생이력, 피해상황 등의 종합적 정보를 해당 수산생물예찰시설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관련 종사자 등에게 들어서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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