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일반예찰지역"이란 집중예찰지역에 비하여 예찰시설 분포 및 수산생물전염병 발생·확산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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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예찰지역"이란 집중예찰지역에 비하여 예찰시설 분포 및 수산생물전염병 발생·확산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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