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찰(豫察)"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을 포함한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역학(疫學)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사, 탐문, 임상검사 및 병성감정 등 방역활동을 말한다.2. "탐문(探問)"이란 수산생물의 일반적 사육현황 및 과거질병 발생이력, 피해상황 등의 종합적 정보를 해당 수산생물예찰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관련 종사자 등에게 들어서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3.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유영(遊泳)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집중예찰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ㆍ확산 이력이 있거나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임상검사 등의 집중적인 예찰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5. "일반예찰지역"이란 집중예찰지역에 비하여 예찰시설 분포 및 수산생물전염병 발생ㆍ확산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말한다.6. "예찰대상시설"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관상어 수조를 포함한 수산생물집합시설, 낚시터(유어장) 등을 말한다.7. "발생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할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지역의 산업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8. "위험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할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지역의 산업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9. "경계지역"이란 위험지역으로부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7호의 위험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산업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계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0. "관리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으로서 발생양식장이 포함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지역 밖의 지역 및 발생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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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조기 근절 및 원활한 예찰활동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권한의 일부를 지원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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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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