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예찰대상시설"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역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관상어 수조를 포함한 수산생물집합시설, 낚시터(유어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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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찰대상시설"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역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관상어 수조를 포함한 수산생물집합시설, 낚시터(유어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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