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방사능재난등"이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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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능재난등"이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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