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주민보호지원"이란 방사능방재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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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보호지원"이란 방사능방재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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