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란 방사능방재법 제2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대책본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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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란 방사능방재법 제2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대책본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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