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주민보호조치"란 방사능방재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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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보호조치"란 방사능방재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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