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란 방사능방재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 밖에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설치하는 지휘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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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란 방사능방재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 밖에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설치하는 지휘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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