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란? — 법령상 정의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법령상 뜻

7.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란 방사능방재법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란 방사능방재법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