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백업소산"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속 및 산하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중요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업자료에 대해 연 1회 이상 소산 하는 것을 말한다.
백업소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백업소산"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속 및 산하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중요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업자료에 대해 연 1회 이상 소산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