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1호 따른 전자적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4.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5. "보안관제"라 함은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을 실시간 탐지ㆍ분석ㆍ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관제대상기관"이라 함은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 센터에 가입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7. "백업소산"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속 및 산하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중요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업자료에 대해 연 1회 이상 소산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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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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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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